앞서 작성한 회의록 작성방법은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 작성돼 영구보존되거나 공증용으로 작성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이와 달리 비영리조직을 운영할 때 내부 또는 회의 참석자들과 회람하는 회의자료, 또는 회의록을 작성할 때 필요한 방법론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회의록 작성원칙과 달리 비영리조직에서 일할 때 총회나 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또는 대외적으로 다양한 연대사업에서 기록을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그렇게 녹음된 것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어플도 나와 있어 보다 편리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회의록을 작성하는 목적은 정보의 공유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눈에 읽기 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기록물'로써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