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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해외연수 경비 처리의 방법

모던피봇 2022. 11. 10. 23:55

해외연수 가운데 보조금을 관리 집행하면서 해외연수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수예산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살펴보시고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입찰공고는 7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연수기간, 금액, 참가자수, 방문국, 방문목적과 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연수수행업체의 심사절차와 방법, 입찰서류 등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과업지시서(또는 연수계획서)를 첨부해 구체적인 연수계획을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소는 4성급 이상, 이동방법은 버스의 경우 리무진형 전세버스, 현지 교통문화체험을 위한 대중교통 가능 등으로 구체적 예시를 들으면 좋습니다. 방문기관이나 탐방의 경우도 가이드 외에 해설사나 강사 위촉, 또 워크숍의 방법과 시간계획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차후에 연수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변경으로 여행업체와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수를 잘 갖다오게 되면 참가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수 목적과 계획에 따라 방문한 기관이나 탐방지에 대한 브리핑이나 사전 자료조사내용을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정산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1. 연수비용 정산은 국내와 해외 경비로 구분한다.

 - 해외에서 사용되는 교통(운송), 숙박, 식비 등은 여행업체가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대신 정산서를 제출한다.(국내에서 수행하는 여행의 경우도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발주처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에는 일반관리비, 수수료, 기획비, 인건비(가이드, 통역) 등 여행사 내부경비에 한한다.

 

3. 해외 현지의 정산서류(영수증빙)는 현지 관례에 따른다.  현금지불의 경우 수령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확인이 포함된 수령증을 수취한다. 오지, 분쟁지역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영수증빙 수취가 힘들 경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NGO를 통해 확인증을 수취한다.

 

4. 현지 외국 화폐로 환전한 경우 환율 차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정산이 필요한 경비는 국내 은행에서 환전해 환전 내역서를 챙겨두고 차후에 잔액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급적 현지에서 지급하는 공동경비는 참가자 자부담에서 갹출하여 지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업에 따라 참가자 자부담도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 명의가 아닌 수행기관 명의로 자부담을 관리해야 한다.

※ 연수계획서 제출시 예산에 참가비 항목이 포함된 경우 정산서를 제출해야할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 정산감독기관과 원만히 협의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