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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제도]공익신탁제도를 아시나요(2) - 인가요건

1. 공익신탁계약서 작성과 신청요건 가. 신탁계약상 신탁 명칭에는 '공익신탁'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공익신탁법 제2조) 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될 것. 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법13조에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신탁계약체결시 정한 경우 가능하다. 바. 사업을 시행..

[기부제도]공익신탁제도를 아시나요(1)- 개념과 특징

1. 공익신탁이란 - 공익신탁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제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중) -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로 한다. -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양자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재..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지자체가 홍보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모델링한 건데요, 일단 지자체만 모금할 수 있는 기부금제도입니다.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모집할 수 없습니다. 2017년부터 국회가 입법을 꾸준히 시도했던 제도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제란 제도의 요체는 이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광주광역시 관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 살고 있는 출향민이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그런 제도겠지요.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고 또 기부금액도 상한(1인 연간 500만원)이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정치후원금과 같은 공제율입니다. 그러나 10만원이 초과한 금액부터는 16.5%만 적용해줍니다.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