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신탁계약서 작성과 신청요건 가. 신탁계약상 신탁 명칭에는 '공익신탁'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공익신탁법 제2조) 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될 것. 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법13조에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신탁계약체결시 정한 경우 가능하다. 바. 사업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