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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제도] 공익법인·단체, 국민신탁, 공익신탁의 비교(작성중)

공익법인 ·단체, 국민신탁, 공익신탁에 대해 비교해보자 구분 공익법인·단체 국민신탁 공익신탁 근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7.3.25-2022.5.19개정시행) 공익신탁법(2015.3.19시행) 공익사업단체명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수탁자 모금자의 자격요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개인, 단체, 법인 등 공익신탁법에 따라 인가받은 공익신탁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국세청) 환경부 법무부 기부금공제 공제 기부금과 동일한 공제 공시방법 홈택스(국세청), 단체홈페이지 공익신탁공시시스템 trust.go.kr

[기부제도]공익신탁제도를 아시나요(2) - 인가요건

1. 공익신탁계약서 작성과 신청요건 가. 신탁계약상 신탁 명칭에는 '공익신탁'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공익신탁법 제2조) 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될 것. 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법13조에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신탁계약체결시 정한 경우 가능하다. 바. 사업을 시행..

[기부제도]공익신탁제도를 아시나요(1)- 개념과 특징

1. 공익신탁이란 - 공익신탁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제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중) -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로 한다. -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양자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