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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박물관 명칭 사용 가능한가

1.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학예연구사를 갖추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미술관진흥법 제정 당시에 "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박물관ㆍ국립미술관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 법개정 당시에 존재했으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00년 2월 9일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됐다. 3. 2019년 전희경 의원 등이 다시 유사명칭 사 규제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4. 현행법상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등록 의무가 없다. 5. 그렇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는가? 등록하..

인허가의제 2026.01.20

[조직관리] 리더십과 조직

시중에 떠도는 리더십 교육을 받아봤지만 실상 현장에 쓸만한 이야기들은 없다.전부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들만 하는데 사실 리더십은 조직관리자의 규칙같은 거다.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가 가져야할 자세, 정신, 원칙, 기준 같은 것인데 내가 겪어본 기업의 대표들은 대개 리더십을 '자기 생각'이나 '곤조'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개인적인 열정'이나 '개인 생각의 객관화'같은 오류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리더십을 갖추려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할까? 1. '내 회사처럼 생각하는 직원'이 되기를 바라는 리더십은 최악이다.이 말은 사실 직장내 갑질 용어중의 최고봉이다.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일처럼 자발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직원을 부려먹기 위해 써먹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

창업이야기 2025.12.25

[공지] 공동성명서 -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

[공지] 공동성명서 -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 -건강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비영리법인 관련 법 제도는 19세기 일본의 국가 통제적 법령과 1970년대의 관료중심적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익 활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사)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과 (사)좋은규제시민포럼의 현장 설문조사 및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현행 법 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에 우리는 비영리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