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학예연구사를 갖추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미술관진흥법 제정 당시에 "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박물관ㆍ국립미술관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 법개정 당시에 존재했으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00년 2월 9일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됐다. 3. 2019년 전희경 의원 등이 다시 유사명칭 사 규제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4. 현행법상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등록 의무가 없다. 5. 그렇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는가? 등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