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비영리조직이지만 출자가 의무입니다. 이 점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같은 다른 비영리조직과는 다른 점입니다. 설립동의자 5명 이상이 정관이 정한 일정 좌수(금액)이상 출자해야 하지만 출자좌수(지분)에 관계없이 의결권은 1인 1표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상법상 회사들이 주식의 소유지분만큼 의결권을 갖는 것과는 다르며 바로 이 점이 협동조합이 '공동체 비즈니스'로 주목받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조합들이 법인을 설립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자자가 늘거나 또는 기존 출자자가 탈퇴하는 등 조합원 구성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때 조합원의 수, 출자좌수, 출자총액, 출자조합원별 출자비율(지분)에 변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조합은 총회에서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