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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수탁법인 의결과 수탁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간위탁은 '사무의 위임 조례'처럼 법률과 조례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은 사업 수행범위, 성과평가와 운영위원회 등 세가지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사무가 자치단체장이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수탁기관 자체의 의결기구, 즉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수탁사무에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혼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의 공식직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자체 의결기구와 무관하며 공식직제가 아닙니다.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비영리조직 2023.01.09

[운영]협동조합 - 조합원 변경, 출자금 변경시 할일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비영리조직이지만 출자가 의무입니다. 이 점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같은 다른 비영리조직과는 다른 점입니다. 설립동의자 5명 이상이 정관이 정한 일정 좌수(금액)이상 출자해야 하지만 출자좌수(지분)에 관계없이 의결권은 1인 1표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상법상 회사들이 주식의 소유지분만큼 의결권을 갖는 것과는 다르며 바로 이 점이 협동조합이 '공동체 비즈니스'로 주목받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조합들이 법인을 설립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자자가 늘거나 또는 기존 출자자가 탈퇴하는 등 조합원 구성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때 조합원의 수, 출자좌수, 출자총액, 출자조합원별 출자비율(지분)에 변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조합은 총회에서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

비영리조직 2022.12.27

[운영] 회의 - 위임장 작성하기

매년 연초가 되면 비영리조직들이 회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시간이 맞지 않아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들로부터 '위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영리조직 운영 경력이 짧은 간사나 담당자들은 구두로만 접수하고 다른 근거 서류는 만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기록된 회의의 경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관이나 회칙에 위임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1. 회의 위임의 종류 회의를 개최할 때 위임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출석권과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 출석위임 :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게 하여 표결을 행사함. - 이때 의결권은..

비영리조직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