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간위탁은 '사무의 위임 조례'처럼 법률과 조례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은 사업 수행범위, 성과평가와 운영위원회 등 세가지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사무가 자치단체장이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수탁기관 자체의 의결기구, 즉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수탁사무에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혼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의 공식직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자체 의결기구와 무관하며 공식직제가 아닙니다.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는 사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