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 19세기 초 시작돼 1950년대에 일부 주에서 활성화됐다. 1954년 Uniform Supervision of Trustees for Charitable Purpose Act가 제정됐다. 일반적으로 분할이익신탁(Split -InterestTrusts : SIT)며 기부자에게 세제해택을 제공하면서 자선 수익자와 비자선 수익자 모두에게 수익을 분배한다. 예를 들어 출연자 개인별로 운영하는 개인형 기부신탁과 여러 명의 출연자들의 재산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펀드형 기부신탁이 있다.
- 일단, 신탁을 하면 취소할 수 없다. 현금 말고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도 가능하다. 개인별 운영상품이 펀드형보다 신탁재산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다.
- 공익신탁상품은 주로 자선잔여신탁, 자선선행신탁, 집합투자기금 등이다. 공익신탁은 설정후 취소할수 없고 현금 외에 유가증권, 부동산도 가능하다. 신탁재산을 활용한 후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CLT)와 위탁자가 아닌 공익기관에 귀속되는 경우(CRT)로 나뉜다.
① 자선선행공익신탁( Charitable Lead Trust : CLT)
- 특정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격을 갖춘 공익기관에 지급하고 신탁기간이 종료하면 잔여 신택재산을 위탁자(또는 상속된 가족)에게 귀속된다.
가. 양도자 선행공익신탁(Grantor CLT) : 위탁자가 신탁의 소유자
- 신탁 만기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
-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운옹수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공익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현재 가치에 대해 소득공제 청구가 가능하다.
나. 비양도자 선행공익신탁(Non-Grantor CLT) : 위탁자가 지정한 상속인이 신탁의 소유자
- 신탁 만기후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상환되는 혜택
- 상대적으로 양도자 선행 공익신탁보다 많이 활용됨.
-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증여세나 재산세 감면이 가능함. 즉 소득공제가 아닌 증여세 감면 헤택을 받을 수 있음.
○ 공익기관에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은 정액제나 정률제 방식으로 지급.
② 자선잔여공익신탁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
- 일정기간(20년 이하) 또는 수익자의 사망할 때까지 기부자 또는 기부자 또는 다른 수익자를 지정해 운영수익을 지급하고 지급이 종료될 경우 잔여재산은 기부자가 정하는 자선단체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 예컨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을 매각할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이 높아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CRT를 활용하면 기부자의 과중한 세부담을 덜면서 생존하는 동안 기부자는 소득을 향수하면서 기부재산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일부 공제와 투자소득은 세금이 면제되고 신탁에 기부하여 판매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자산판매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수혜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 기부자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사적 이익을 영위하면서 세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사후 기부라는 공익을 추구할 수 있다.
1) 자선잔여연금신탁(CRAT) : 매년 고정연금금액을 분배하며 추가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자선잔여단위신탁(CRUT) : 신탁자산의 잔액(매년재평가)을 기준으로 고정비율을 분배하고 추가기부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https://www.fidelitycharitable.org/
- 현금, 상장증권, 폐쇄증권(S-corperation기업은 해당안됨) , 부동산. 기타 특정집합자산
※폐쇄증권(Closely held stock)이란 소수의 주주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비공개기업의 주식이다. S-Corperation은 100인 이하 기업중에서 법인소득세에서 주주배당금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배당소득이 있는 주주가 다른 수익과 함께 소득세를 내게하는 미국의 법인유형이다.
2. 영국
- 자선단체법(Charity Act, 2011)에서는 자선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①오로지 공익목적으로 설립될 것 ② 고등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잉글랜드와 웨일즈)내에 위치할 것 등 두가지요건을 충족하고 이 법에서 정한 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charities'라고 부른다.
※영국은 증여세는 없고 상속세제만 운영한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 평가액과 취득가 차이에 대해 증여자에게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
● 기부금 공제제도
1) 상속세의 경우 면세 한도가 있는데 증여자가 생전에 또는 사망시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는 한도없이 면제된다. 이때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부한 경우 자본이득세는 면제된다.
2)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 공제혜택은
가) 기부보조금(Gift Aid)를 통한 기부인지
나) 급여기부제도(Payroll Giving Scheme)를 통해서 급여나 연금에서 직접 기부하는 지
다) 토지나 재산 또는 주식을 기부하는지
라) 유언으로 기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3)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혜택은 기부한 금액만큼 사업수익에서 차감돼 법인세 면제를 받는다.
3. 일본
- 일본은 공익신탁이 매우 활발하여 2022년 3월말 현재 신탁협회에 따르면 393건으로 수탁재산은 574억원에 달한다. 한국보다 신탁건수와 금액면에서 모두 10배가 넘는다.
※일본의 기부금단체는 1)재무성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2) 특별법에 따른 지방행정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특정공익법인(우리의 당연지정제와 유사) 3)NPO법에 따라 등록된 NPO중 국세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인정NPO로 나뉜다.
●일본의 공익신탁제도
1) 특정공익신탁 - 신탁종료시 위탁재산이 위탁자에 귀속되지 않고 신탁사무가 위탁자로부터 독립적임
2) 인정특정공익신탁 - 특정공익신탁중 교육 또는 과학 분야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
3) 공익신탁(일반 공익신탁) - 1)과 2)가 아닌 나머지
- 공익신탁은 신탁법상 수익자의 정함이 없는 신탁에 포함되고 세법상으로는 수익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에는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상 법인과세신탁에 해당하지 않음.
○ 위탁자에 대한 세제혜택
1) 특정공익신탁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 신탁재산은 일반기부금으로 일정 한도액까지 손금산입. 신탁재산의 수익은 법인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인 경우 위탁자가 사망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권리가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2) 인정특정공익신탁 -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손금산입된다. 개인인 경우 신탁재산은 기부금 공제가 인정된다.
출처 공익신탁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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