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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비영리단체가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그 소속기관3)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4) 법률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출연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4.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른 법인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비영리조직 2025.08.07

[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의 총회 개최(작성중)

앞서 여러 포스팅에서 비영리조직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며 기록하는 방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영리조직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총회란, 의결권(결의권)을 가진 구성원이 참석해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비영리조직의 총회 진행방법은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 비영리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법인으로보는 단체이며 등기하지 않은 단체)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총회의 개최 - 총회는 연 1회 개최가 법정 개최횟수입니다.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총회는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까지, 즉, 3월 말까지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결과와 결산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 ..

비영리조직 2023.03.28

[운영] 회의 - 성원이 됐으므로 개회합니다

조직에서 이사회나 총회 등 법률적 결의의 효력이 있는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 성원 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1. 성원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성원보고'는 다소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성원'이라 함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 이상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의결방법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출석사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고 특별한 경우 정관변경은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 해산은 재적회원의 4분의 3이상 출석해야 가능합니다. 2. 성원의 범위 모든 단체별로 회원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원이란 기본적으로 정관이나 규약에 회원으로서 자격규정에 따라 결의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성원의 자격, 즉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회원을 결..

비영리조직 2023.02.16

[개념] 비영리법인의 종류

법인은 법적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이익배당의 유무에 따라 비영리와 영리로 나뉘고 그 목적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 국적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뉩니다. 1. 비영리 VS 영리 우선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영리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의 특징은 사원들이 반드시 출자(투자)를 하고 이익배당을 한다는 점이고 책임 범위에 따라 출자(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과 지분과 관계없이 모두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도 상법의 적용을..

비영리조직 2023.02.16

[운영] 종중(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 이전하기(작성중)

종중(문중)문화는 주로 시골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종중의 재원은 농업을 기반으로 수입원이 대부분이었고 때문에 많은 종중의 자산도 농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도 미비나 환경으로 인해 종중자산의 상당수는 개인명의로 여전히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성촌이나 농촌을 거점으로 유지되던 종중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이에 따라 재산 분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중원 개인 명의로 유지관리되던 종중재산이 시대가 변하면서 유실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또는 종중 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 재산으로 고착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인구소멸단계에 있는 농촌에 위치한 농지인 경우, 농사를 더이상 짓기 어려워 관리 주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

비영리조직 2023.02.15

[계약] 계약서 마지막 조문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일까?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판로를 개척할 때 물품을 구매할 때 사무실을 구할 때 ....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조문의 마지막에는 '계약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는 문장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법적분쟁을 조정, 중재, 심판하는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테지만 창업활동의 과정에서 모든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도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법률적 권리와 의무관계가 성립..

창업이야기 2023.02.09

[기부제도]/판례/ 의무규정이 있는 후원회원 회비는 기부금품 아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기부금이란,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적 물적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속 회원의 의무로서 내는 회비는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3.02.09

[기부제도]/판례/-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운영비일까?

앞서 기부금은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이하 공익법인)로 지정된 경우에만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정관 또는 회칙'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범주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개념이 광의의 개념이고 이 안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받아다가 모두 목적사업에만 지출해야 한다면 공익법인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인건비를 규정한 조항을 살펴보면, 1. 지자체가 주무기관인 공익법인은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

[등기] 법인등록번호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인등록번호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2호, 동규칙 4항 2호 서식)에는 우측 상단에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 '법인등록번호'가 무엇인지 광주지방국세청 - 일선 세무서에 물어보았습니다. 답은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였습니다. 부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에 각주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라는 표시만 해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법인등록번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법인격을 표시하는 번호'라는 괴랄한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를 규정한 법률 근거 결론부터 말하면 1.현행 법령에서 법인의 설립등..

창업이야기 2023.02.01

[창업]사업자등록증의 표시사항에 대해 아시나요?

1.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정 (부가세법 제8조)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과 발급에 관한 사항( 부가세법시행령 제11조)을 보면 -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상호,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사업장), 업종,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과세사업장 변경 또는 종된사업장의 신설 및 이전, 휴업 또는 폐업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제4호(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3호), 사업자등록증의 양식은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방법..

창업이야기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