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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인쇄물에 넣는 발행, 편집, 기획은 어떻게 다른가

비영리단체나 회사에서 메뉴얼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책자의 맨 뒷면에 책의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인쇄날짜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발간물의 표지 다음에 나오는 내지 첫번째 페이지에 인쇄하기도 하고 뒷표지의 안쪽이나 내지 끝부분에 사각테두리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걸 판권 또는 간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도서출판물의 경우 1. 책제목,부제목 2. 저자와 관련 스태프(편집, 디자인, 기획, 마케팅 등) 3. 발행일(인쇄일, 배부일) 4. 펴낸이(발행인, 출판인, 편집인) 5. 출판사이름 6. 출판사 연락처 7. 출판업 신고필증번호 8. 출판자 주소 9. ISBN 10.사양(도서의 대지 규격) 순으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에서 내는 출판물은 비매품으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

비영리조직 2022.07.14

[행사] 주최, 주관, 후원은 어떻게 다른가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많은 행사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물론 행사나 강연회와 같은 포스터들도 있죠. 그런 곳에 늘 있는 표시 '주최', '주관', '후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주최측의 농간이다'라는 희극의 소재처럼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최와 주관을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주최는 머리, 주관은 몸통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주최’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을 뜻하고,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을 의미...(중략)... ‘주최’는 ‘상급기관(계획하여 시행)’, ‘주관’은 ‘하급기관(진행)’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교육청 주최/교육청 주관’과 같이 한 기관에서 행사나 모임을 주장, 기..

비영리조직 2022.07.14

[기부금]기부금은 어디에 써야 하는가

기부금의 개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회비'는 기부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은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기부금입니다. 일시적으로 후원하거나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은 '자발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회비처럼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기부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어디에 써야할까요? 기부금이라는 항목은 세법상 '82'번 코드를 갖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회계장부에만 존재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임의단체들은..

비영리조직 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