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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제도]/판례/ 의무규정이 있는 후원회원 회비는 기부금품 아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기부금이란,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적 물적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속 회원의 의무로서 내는 회비는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3.02.09

[기부제도]/판례/-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운영비일까?

앞서 기부금은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이하 공익법인)로 지정된 경우에만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정관 또는 회칙'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범주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개념이 광의의 개념이고 이 안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받아다가 모두 목적사업에만 지출해야 한다면 공익법인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인건비를 규정한 조항을 살펴보면, 1. 지자체가 주무기관인 공익법인은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

[등기] 법인등록번호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인등록번호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2호, 동규칙 4항 2호 서식)에는 우측 상단에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 '법인등록번호'가 무엇인지 광주지방국세청 - 일선 세무서에 물어보았습니다. 답은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였습니다. 부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에 각주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라는 표시만 해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법인등록번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법인격을 표시하는 번호'라는 괴랄한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를 규정한 법률 근거 결론부터 말하면 1.현행 법령에서 법인의 설립등..

창업이야기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