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판로를 개척할 때 물품을 구매할 때 사무실을 구할 때 ....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조문의 마지막에는 '계약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는 문장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법적분쟁을 조정, 중재, 심판하는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테지만 창업활동의 과정에서 모든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도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법률적 권리와 의무관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