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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서 마지막 조문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일까?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판로를 개척할 때 물품을 구매할 때 사무실을 구할 때 ....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조문의 마지막에는 '계약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는 문장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법적분쟁을 조정, 중재, 심판하는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테지만 창업활동의 과정에서 모든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도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법률적 권리와 의무관계가 성립..

창업이야기 2023.02.09

[기부제도]/판례/ 의무규정이 있는 후원회원 회비는 기부금품 아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기부금이란,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적 물적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속 회원의 의무로서 내는 회비는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

카테고리 없음 2023.02.09

[기부제도]/판례/-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운영비일까?

앞서 기부금은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이하 공익법인)로 지정된 경우에만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정관 또는 회칙'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범주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개념이 광의의 개념이고 이 안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받아다가 모두 목적사업에만 지출해야 한다면 공익법인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인건비를 규정한 조항을 살펴보면, 1. 지자체가 주무기관인 공익법인은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