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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수탁법인 의결과 수탁기관 운영위원회의 위상

모던피봇 2023. 1. 9. 22:49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민간위탁은 '사무의 위임 조례'처럼 법률과 조례로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은 사업 수행범위, 성과평가와 운영위원회 등 세가지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사무가 자치단체장이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입니다.

 

수탁기관 자체의 의결기구, 즉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수탁사무에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혼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의 공식직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자체 의결기구와 무관하며 공식직제가 아닙니다. 수탁사무의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위임한 자치단체의 의결기구에 속하므로 사무수행에 있어서 수탁기관 자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위탁기관) - 운영위원회(위수탁사무)

비영리조직(수탁기관) - 총회 - 이사회

 

그렇다면 수탁기관의 의결기구(총회, 이사회)는 수탁사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수탁기관도 자체 의결기구를 통해서 수탁사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수탁기관이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랄지, 사업의 방향이 수탁기관의 정관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 예산집행에서의 관리감독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책임이 수탁기관에 있고 수탁기관의 재무회계구조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거나 사무 수행과정에서 위탁기관(자치단체)과의 정무적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탁사무에 대해 성과발표회, 정기적인 사업보고, 회계감사보고나 각종 회의(운영위원회 포함)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운영규정을 제정(자치단체 승인사항)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