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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비영리법인의 종류

법인은 법적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이익배당의 유무에 따라 비영리와 영리로 나뉘고 그 목적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 국적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뉩니다. 1. 비영리 VS 영리 우선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영리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의 특징은 사원들이 반드시 출자(투자)를 하고 이익배당을 한다는 점이고 책임 범위에 따라 출자(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과 지분과 관계없이 모두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도 상법의 적용을..

비영리조직 2023.02.16

[운영] 종중(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 이전하기(작성중)

종중(문중)문화는 주로 시골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종중의 재원은 농업을 기반으로 수입원이 대부분이었고 때문에 많은 종중의 자산도 농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도 미비나 환경으로 인해 종중자산의 상당수는 개인명의로 여전히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성촌이나 농촌을 거점으로 유지되던 종중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이에 따라 재산 분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중원 개인 명의로 유지관리되던 종중재산이 시대가 변하면서 유실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또는 종중 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 재산으로 고착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인구소멸단계에 있는 농촌에 위치한 농지인 경우, 농사를 더이상 짓기 어려워 관리 주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

비영리조직 2023.02.15

[계약] 계약서 마지막 조문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엇일까?

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판로를 개척할 때 물품을 구매할 때 사무실을 구할 때 ....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조문의 마지막에는 '계약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는 문장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법적분쟁을 조정, 중재, 심판하는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테지만 창업활동의 과정에서 모든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도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법률적 권리와 의무관계가 성립..

창업이야기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