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법적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이익배당의 유무에 따라 비영리와 영리로 나뉘고 그 목적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 국적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뉩니다. 1. 비영리 VS 영리 우선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영리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의 특징은 사원들이 반드시 출자(투자)를 하고 이익배당을 한다는 점이고 책임 범위에 따라 출자(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과 지분과 관계없이 모두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도 상법의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