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신탁이란
- 공익신탁법 [시행 2015. 3. 19.] [법률 제12420호, 2014. 3. 18., 제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중)
-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로 한다.
-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양자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이나 담보설정권, 처분권을 위임하여 수탁자가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위임된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법률 관계
- 공익신탁이란 공익신탁법 제2조의 범위에 명시된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신탁하는 제도다.
2. 공익신탁의 특징
가. 공익신탁은 기부로 간주된다.(세법 적용)
나. 수탁자는 개인, 단체. 법인, 금융기관 등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기부금을 출연받을 경우 반드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공익단체로 지정받거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하나 공익신탁은 이런 '단체의 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므로 수탁자가 파산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 공익산탁된 재산의 운용 결과(사업결과)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http://trust.go.kr
http://trust.go.kr
trust.go.kr
마. 기부자(위탁자)의 의지와 신탁목적의 범위에서만 신탁된 재산이 사용되므로 기부자의 철학과 의지가 직접 반영된다. 공익신탁은 위탁자(기부자)가 지정한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법무부가 직접 관리하고 '출연'이 아닌 '신탁'이어서 위탁자(기부자)의 신탁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표준정관례에서처럼 유사공익신탁 또는 국가, 지자체에 귀속된다.(1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회계감사 의무)
바. 공익신탁의 수혜자는 수탁자가 아닌 공익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이나 공익사업의 대상자입니다.
※환경부의 문화유산과자연환경에 관한 국민신탁법(2021년 5월개정)과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3. 공익신탁의 범위
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ㆍ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 인종ㆍ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 사상ㆍ양심ㆍ종교ㆍ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공익신탁 현황
- 공익신탁은 2015년 박근혜정부에서 청년펀드 조성시 다소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면이 있으나 제도 자체는 매우 획기적인 기부의 방식으로 평가된다. 2021년 9월 현재 총 33개의 공익신탁이 생겨났고 이 가운데 5개가 종료됐다. 누적 위탁금액은 약 928억원이고 이가운데 약 556억원이 집행됐다. (출처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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