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단체, 국민신탁, 공익신탁에 대해 비교해보자
구분 | 공익법인·단체 | 국민신탁 | 공익신탁 |
근거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2007.3.25-2022.5.19개정시행) | 공익신탁법(2015.3.19시행) |
공익사업단체명 |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 수탁자 | |
모금자의 자격요건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개인, 단체, 법인 등 공익신탁법에 따라 인가받은 공익신탁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국세청) | 환경부 | 법무부 |
기부금공제 | 공제 | 기부금과 동일한 공제 | |
공시방법 | 홈택스(국세청), 단체홈페이지 | 공익신탁공시시스템 trus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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