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다보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거나 판로를 개척할 때 물품을 구매할 때 사무실을 구할 때 ....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 조문의 마지막에는 '계약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문구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다'는 문장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법적분쟁을 조정, 중재, 심판하는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테지만 창업활동의 과정에서 모든 분쟁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도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물리적,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약 상호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호간에 법률적 권리와 의무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믿고 맡긴다'는 말의 의미도 신의 성실의 원칙인 셈이죠.
신뢰라는 것은 '묻지마'가 아니라 '묻지 않아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신뢰는 '묻지마'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금전거래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요. 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갔다가 정해진 기일에 갚지 않아 채무자에게 독촉하면 채권자로부터 '너, 나 못믿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란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라는데 이러한 신뢰를 이용해 금전거래를 했다가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에 반환독촉을 하자 '너 나 못믿어'라는 소리를 하지요. 이런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해진 기일에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우리 법률에 언급되는 용어이지만 ①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②개별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법상의 일반조항이라고 부릅니다. 또 권리남용 행위(표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③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강행규정이기도 합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의 내용
가.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기초가 되는 사정(환경, 조건)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객관적)으로 당초의 법률 행위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 해제, 해지할 수 있다.
- 지가 변동에 따른 지료증감청구권, 임대차에서 차임증감청구권, 부득이한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고용계약의 해지
- 비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해제(판례로 권리는 부정하나 인정한 사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해지(고용계약변동에 따른 보증의무 해지)
나.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가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금반언의 원칙, 먼저 행해진 행위가 나중에 행해진 행위가 모순될 때...나중에 행해진 행위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흔히 '말바꾸기', '변덕', '번복'으로 인해 앞서 행해진 약속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다.
3. 신뢰는 객관적 증명을 기록해야 얻을 수 있다
조직운영이든 사회생활이든 신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신뢰를 깨는 일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① 우리사이에 이렇게 까지 해야되나
②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서류작업이냐
③ 믿으니까 너한테만 해주는거다
심지어 직장생활에서는 신뢰라는 것을 앞세워서 객관적인 증명을 남기는 것을 오히려 불신의 증거로 앞세우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언젠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합당했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자료는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비영리조직이든 창업기업이든 조직 안에서 무조건 말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문서를 남기는 행위를 극히 터부시하다가도 막상 자신이 책임져야할 상황을 만나면 하급자 탓을 하거나 외적 조건의 탓을 하지요. 극단적인 경우 객관적 증명을 남기자고 제안했던 사람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이 조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조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상을 일일이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기록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공적책임이 부여되는 직장생활에서는 공적행위에 대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고 의사결정체계의 확인을 받아야만 조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유지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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