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과 절차는? - 우선 공익법인이 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합니다. - 순서는 국세청에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관할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검토후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에 추천하여 지정고시합니다. 2. 신청기간이 있나요? -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요. 1분기에는 1월 10일까지, 2분기에는 4월 10일까지, 3분기에는 7월10일까지, 4분기에는 10월 1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그럼 신청기한 이후 1개월 전까지 국세청이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각 분기 마지막 월의 말일에 관보에 지정, 고시됩니다. 3. 서류는 무얼 준비하나요? 가. 공익법인 등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