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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해보자

1. 자격과 절차는? - 우선 공익법인이 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합니다. - 순서는 국세청에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관할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검토후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에 추천하여 지정고시합니다. 2. 신청기간이 있나요? -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요. 1분기에는 1월 10일까지, 2분기에는 4월 10일까지, 3분기에는 7월10일까지, 4분기에는 10월 1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그럼 신청기한 이후 1개월 전까지 국세청이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각 분기 마지막 월의 말일에 관보에 지정, 고시됩니다. 3. 서류는 무얼 준비하나요? 가. 공익법인 등 추천..

[공증] 비영리법인 나홀로 공증 준비하기

1. 공증이 필요한 경우 - 앞서 공증이란 사서문서를 법률적 효력을 갖는 공적 문서화하는 증명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공증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보통 계약이나 금전거래 등에 활용됩니다. 말그대로 사인간에 약속한 문서는 사적 관계로 형성된 문서를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국가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공적문서로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 영리든 비영리든 법인으로 인허가신고를 받은 조직은 등기를 하게 돼 있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의사결정 행위를 기록한 문서를 공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곳이라면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담은 회의록을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비영리조직 2022.05.04

[도장]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직인과 관인 알아보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도장의 종류가 많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드립니다. 인감은 말그대로 법률적으로 사람 또는 조직의 공신력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법인인감 은 인감증명서상에 표시됩니다. 법률적 효력을 나타내는 조직이 가지는 대외적 인증서인셈이죠. 2) 사용인감 은 인감처럼 증명서는 없지만 조직 내부에서 인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확인서를 발부합니다. 인감도장 대신 사용하지만 인감에 못지 않은 효력을 가졌다고 대외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를 함께 발급합니다. 이를 '사용인감계'라고 합니다. 인감도장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도장집에서 판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쓰고 싶으면 등기국에 가서 인감으로 변경하거나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일부 도장집에서는 인감용이라고 말하면 ..

비영리조직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