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홍보] 인쇄물에 넣는 발행, 편집, 기획은 어떻게 다른가

모던피봇 2022. 7. 14. 23:27

비영리단체나 회사에서 메뉴얼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 책자의 맨 뒷면에 책의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인쇄날짜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 발간물의 표지 다음에 나오는 내지 첫번째 페이지에 인쇄하기도 하고 뒷표지의 안쪽이나 내지 끝부분에 사각테두리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걸 판권 또는 간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도서출판물의 경우

 

1. 책제목,부제목

2. 저자와 관련 스태프(편집, 디자인, 기획, 마케팅 등)

3. 발행일(인쇄일, 배부일)

4. 펴낸이(발행인, 출판인, 편집인)

5. 출판사이름

6. 출판사 연락처

7. 출판업 신고필증번호

8. 출판자 주소

9. ISBN

10.사양(도서의 대지 규격)

 

순으로 작성합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에서 내는 출판물은 비매품으로 내는 경우가 많으니 대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1. 인쇄물의 제목
2. 편집(인쇄)업자
3. 발행일(인쇄물을 용역업자로부터 납품받아 검수한 날짜)
4. 발행인
5. 발행단체명
6. 발행단체 연락처
7. 발행단체의 주소

요즘은 비영리단체에서 만드는 책자에도 ISBN를 등록해 도서관에 배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해당 발간물을 볼 수 있게 ISBN 표기를 의무화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내용에 기재된 콘텐츠에 저작권 여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발행인, 편집인, 펴낸이, 출판인같은 용어가 많이 혼동되어 사용됩니다.

발행인은 책을 펴내는 재원의 출처입니다. 주최자와 같습니다.

편집인은 책을 실제 펴내는데 실무적 총괄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주관자와 유사합니다.

출판인은 책이라는 완전한 인쇄물로 만드는데 실무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종이신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문의 발행인은 대개 신문사의 사장입니다. 편집인은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표기됩니다. 물론 신문사의 사장이 발행인과 편집인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편집과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거겠죠.

발행인, 편집인 등은 발행 또는 편집으로 표기해도 무방합니다.

 

1. 민간단체가 자체 재정으로 보고서를 냈다면

기획 민간단체  / 발행인 단체의 대표자 / 편집인 사무국장 또는 간사

 

2.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또는 부처)의 사업비를 받아 보고서를 냈다면(용역또는 민간위탁)

기획 지방자치단체 /발행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편집인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장

 

3. 민간단체가 후원을 받아 보고서를 냈다면

기획 발행 편집이 모두 민간단체이겠고 후원을 추가하여 후원한 기관이나 단체를 표기합니다.

 

2의 경우 민간위탁사업장에서 흔히 발행인을 민간위탁기관장이나 모법인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기획이나 발행인은 모두 민간위탁사무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부처 또는 공공기관)여야 합니다.

 

그런 책자들을 보다보면 정작 사무를 수탁받은 수탁법인의 장이 '발간사'를 내고 사무를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축사'를 기고한 경우가 많더군요. 주객이 전도된 경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받아 사업을 위탁한 사무에서 낸 보고서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단체장이 발간사도 쓰고 기획과 발행인이 되는게 바람직합니다.  

 

조금 양보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을 받아서 낸 발간물인데 수임기관장의 이름으로 발간사를 쓰거나 기획, 발행을 표기했다면 해당 인쇄물의 상단에 위임사무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위임사무에 따라 제작됐음'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