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개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회비'는 기부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은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기부금입니다. 일시적으로 후원하거나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기부금은 '자발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회비처럼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기부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어디에 써야할까요?
기부금이라는 항목은 세법상 '82'번 코드를 갖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회계장부에만 존재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임의단체들은 각각 정관이나 회칙으로 목적사업을 정했을 것입니다. 바로 기부금은 이 목적사업에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항목만 있는데 '다문화 여성지원'이라는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로 지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게 해준 이유는 바로 목적사업에 한해 단체의 기부금 지출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기부금은 접수후 3년 이내에 모두 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합니다.
- 출연재산 매각시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를 지출해야 합니다.
-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1년내 70%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금액을 미사용할 경우 잔여금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기부금은 자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에 한합니다.
구입한 자산이 수익용일 경우 해당 수익(이자 또는 사업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에만 지출하여야 합니다.
3.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한 경우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공익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등에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이 목적사업으로 기술 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세무서, 기장대행 세무사나 회계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에만 써야 하는가?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합니다.
기부자가 모금단체의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써달라고 한다면 기부금을 접수하면 안됩니다.
기부자가 모금단체의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특정하여 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한다는 말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사업'이라는 범주의 해석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1. 사업비에만 지출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사업비란 인건비나 경상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사업비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시설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
과거 1번처럼 협의로 해석하여 기부금의 지출범위를 엄격하게 해석을 많이 했으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영리조직을 지원하는 법률기관이나 회계기관에서는 '사업비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유지하는 인력, 사업수행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조직은 본질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사무실 유지관리와 같은 비용들은 모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운영비나 인건비 지출도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비영리조직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만약 1의 경우와 같이 엄격하게 사업비만 쓸수 있다고 하면 비영리조직의 사무실비용과 인건비는 어디서 조달하며 실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비영리조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홍보] 인쇄물에 넣는 발행, 편집, 기획은 어떻게 다른가 (0) | 2022.07.14 |
---|---|
[행사] 주최, 주관, 후원은 어떻게 다른가 (0) | 2022.07.14 |
[직무] 비영리조직에서 일하게 될 때 뭐부터 하지? (0) | 2022.05.31 |
[재무] 급여대장이나 입출금장부 작성시 자주 쓰는 엑셀 함수 (0) | 2022.05.20 |
[재무] 메일머지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 (0) |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