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개념] 비영리법인의 종류

모던피봇 2023. 2. 16. 19:20

법인은 법적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이익배당의 유무에 따라 비영리와 영리로 나뉘고 

그 목적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

국적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뉩니다.

 

1. 비영리 VS 영리

우선 영리법인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적인 영리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의 특징은 사원들이 반드시 출자(투자)를 하고 이익배당을 한다는 점이고 책임 범위에 따라 출자(투자)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과 지분과 관계없이 모두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도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우선 출자(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분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구성원들의 결의(총회)에 의해서만 개인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일부 개인의 결의권이 제한되거나 또는 소수결의권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 여기에 속합니다.

농협, 수협, 염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엽연초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은 모두 이익배당을 해서 영리법인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엄밀히는 공법상 사단법인이자 공공조에 속합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는 의무지만 배당은 금지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2.공법인과 사법인

사법인은 민간, 일반인들이 사원이 되어 만든 법인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공법인 법률에 따른 필요로 설치한 법인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물법인이란 이익이 아닌 이용을 목적으로 만든 법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적십자병원, 공공의료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 근거를 정한 법인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원봉사센터, 도시재생센터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로 법인 설립과 근거를 정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공익법인은 어디에 해당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공익법인은 사법인이지만 공법인에 준한 관리감독을 받으며 설립목적에 맞게 임원, 사업과 재산, 예산에 대해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설립감독에 관한법률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는 법인운영에서 공법인에 준한 규제를 받고 그에 걸맞는 경영공시나 회계감독과 같이 법인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3. 내국법인 vs 외국법인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내법인지 외국법인지에 따라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