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개념] 비영리단체가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

모던피봇 2025. 8. 7. 12: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그 소속기관
3)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4) 법률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

4.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른 법인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등

 

으로 나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각급 학교, 특별법에 따른 법인을 제외하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그리고 연간 보조금 5천만원 이상을 받는 비영리단체가 공공기관이 됩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3) 연간보조금 5천만원 이상을 받는 비영리단체인데 여기에는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보조금도 포함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든 아니든 사단법인 재단법인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무가 있습니다. 

1) 단체의 정관 및 운영규정

2) 단체의 총회 이사회 등 의사결정 회의록

3) 단체의 재무제표

4) 단체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5)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계약사항

6) 수의계약 현황

7) 주요사업현황

8) 임직원현황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