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야기

[등기] 법인등록번호란 무엇인가

모던피봇 2023. 2. 1. 22:39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인등록번호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 1항 2호, 동규칙 4항 2호 서식)에는 우측 상단에 법인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 '법인등록번호'가 무엇인지 광주지방국세청 - 일선 세무서에 물어보았습니다. 

답은 '법인설립시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였습니다.

 

부가세법 시행규칙의 별표서식에 각주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라는 표시만 해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법인등록번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법인격을 표시하는 번호'라는 괴랄한 주장만 펴고 있습니다.

 

법인등록번호를 규정한 법률 근거

 

결론부터 말하면

1.현행 법령에서 법인의 설립등기시에 등기소가 발급, 부여하는 '법인등록번호'라는 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유일하다.

2.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법인등록번호 표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3.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음을 표시하는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명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대법원규칙(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서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약칭 '법인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에서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로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고 있으며 민법상 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법인등록번호에 대해 일선 세무서 민원담당자들이 '법인 설립시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는 법인등록번호라 답했다면 이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라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근거 외에 어떤 법률에서도 법인등록번호라는 용어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가.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제48조 2항에서는 등기를 할 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에서는 법인과 법인아닌 사단, 외국인 등에 대해서 대법원 예규로 발급방법을 정하되 법인은 등기소, 법인아닌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9조 1항에 '등록번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1항 2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9조 1항 3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아닌 사단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부동산의 등기신청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당국이 법인등록번호는 개인의 주민번호같은 것이라는 해명은 법인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같은 의미를 갖는데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모순된 답변인 것입니다.

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대법원예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①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에서는 아예 '법인등록번호'라는 용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법인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포함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동 규칙 제43조 1항의 2호, 동 규칙 제46조 1항의 6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은 바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1항 2호가 규정한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규칙입니다.

 

본 규칙 제1조에 '등록번호'라는 용어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준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3조에 '법인등록번호' 용어가 등장합니다.

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부여)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조문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로 돼 있어서 부여시기를 규정했을 뿐 법인설립등기를 표시하는 번호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위 규칙 제3조 2항을 보면 법인등록번호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는 '등록번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법인등록번호라는 사실은 위와 같은 법률적 근거에서 또 있습니다. 바로 모두 13자리 번호라는 것입니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생략:별표1%> 같이 구성한다.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
- 법인과 법인아닌 사단및재단의 등록번호는 모두 13자리로 같다.

다. 민법상법인이나특수법인의 등기는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0조 2항에서 법인등록번호, 제40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기술돼 있습니다. 특히 제40조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법 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은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을 준용하고 상업등기규칙에서 말하는 '법인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하므로 이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체계인 '법인등록번호'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예규에서는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
②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등록번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기록이란 상업등기규칙 제13조를 말하며 관련된 서식은  동규칙 제30조의 별표 등기사항증명서식에 나타나 있습니다. 해당 서식을 살펴보면, 

상업등기규칙 등기사항증명서의 별표서식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규칙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기록) 서식

 


그렇다면, 모든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1항과 2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별표 서식규정에 언급한 법인등록번호의 근거 법령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위 가항에서 '각주'를 추가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등록번호'를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에 대한 과세증명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으로 '부동산세'에 대한 세정관리도 할 수 있어서  과세당국과 민원인 모두 매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