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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만들기] 비영리민간단체란 무엇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등록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형입니다. 일본이 90년대 중반에 만든 NPO법과 유사해 1998년 제정된 법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설립하는 게 아니라 단체나 법인을 설립한 뒤에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는 '조직'입니다. 영리영역에서 일반 회사들이 벤처기업이나 강소기업 인증을 받는 것처럼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적 지위나 공신력을 갖는 증빙은 아닙니다. 또한 등록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관심이 없는 단체라면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조직 2022.01.27

[조직만들기] 단체 Vs 법인 어떤 게 나을까?

비영리조직을 만들 때 많이 고민하는게 과연 법인이 아닌 것과 법인으로 만드는 것의 차이는 뭘까? 만약 법인으로 만든다면 어떤 형태가 좋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법인이라는 단어에서 일단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부여한 인격'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다. 소유나 권리는 우리같은 인간이 가진 유일한 권리인데 법이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서도 자연인이 가진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비영리조직을 만들 때 1. 단순한 친목도모인지(동아리) 2. 단체이름의 통장을 개설할 것인지(고유번호증 발급) 3.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비영리민간단체) 4. 비영리 공익활동 목적의 외부용역사업이나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비영리법인) 5. 일정 규모의 자산, 재정능력을 통..

비영리조직 2022.01.27

[세법]2022년 공익법인·단체의 지정기준이 변경됩니다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입법예고가 1월 20일까지 게시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인데요. 1.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준 중 2018.1.1.이전 당연지정됐던 단체들의 지정신청기한이 연장됐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으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으려면 일정 서류요건을 갖추어 법인인허가 관할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뒤 고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이처럼 고시절차를 밟지 않아도 당연히 지정되는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7에 고시된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들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였죠. 2018.1.1. 이전에 이들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