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 등록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유형입니다. 일본이 90년대 중반에 만든 NPO법과 유사해 1998년 제정된 법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설립하는 게 아니라 단체나 법인을 설립한 뒤에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는 '조직'입니다. 영리영역에서 일반 회사들이 벤처기업이나 강소기업 인증을 받는 것처럼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법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적 지위나 공신력을 갖는 증빙은 아닙니다. 또한 등록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관심이 없는 단체라면 굳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