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활성화 국가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가의 기본계획은 보통 법령에 따라 제정되는데 이 계획은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5.20)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령은 국회 의결없이 제정되는 데 보통 헌법 -법령 - 명령- 규칙이라고 학교다닐때 제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배울때 언급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규정은 '명령'에 해당되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B%AF%BC%EC%82%AC%ED%9A%8C%EB%B0%9C%EC%A0%84%EA%B3%BC%EA%B3%B5%EC%9D%B5%ED%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