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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022 시민사회활성화국가기본계획 발표(~2024)

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활성화 국가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가의 기본계획은 보통 법령에 따라 제정되는데 이 계획은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5.20)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령은 국회 의결없이 제정되는 데 보통 헌법 -법령 - 명령- 규칙이라고 학교다닐때 제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배울때 언급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규정은 '명령'에 해당되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C%EB%AF%BC%EC%82%AC%ED%9A%8C%EB%B0%9C%EC%A0%84%EA%B3%BC%EA%B3%B5%EC%9D%B5%ED%99..

비영리조직 2021.12.21

[조직만들기] 고유번호증 발급하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자등록번호를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한 고유번호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유번호증은 대통령이 정하거나 민법상 법인, 특별법에서 정한 법인 등으로 사실상 비영리조직이라면 누구든 요건과 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는 체계가 아래와 같습니다. 000 - 00 - 00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00'이 바로 조직의 형태를..

비영리조직 2021.11.30

[조직만들기] 임의단체란 무엇인가

임의단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회계나 세무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일반명사입니다. 말그대로 '임의로' 만들어놓은 단어인 셈이지요. 임의단체는 단체는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단체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률에 명시한 단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따라 책임과 권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임의단체는 말그대로 법률에서 말하는 단체의 책임과 의무, 권리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법상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률적 단체라는 건 주무관청의 허가, 신고, 인가 등을 통해 법원에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 임의단체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법상 지위만을 얻기위해 세무서에 ..

비영리조직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