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단체

[세법]2022년 공익법인·단체의 지정기준이 변경됩니다

모던피봇 2022. 1. 22. 00:54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입법예고가 1월 20일까지 게시됩니다. 올해 세법개정안 내용인데요.

 

 

1.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준 중 2018.1.1.이전 당연지정됐던 단체들의 지정신청기한이 연장됐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으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으려면 일정 서류요건을 갖추어 법인인허가 관할기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뒤 고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이처럼 고시절차를 밟지 않아도 당연히 지정되는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7에 고시된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들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였죠.

2018.1.1. 이전에 이들단체들이 받았던 혜택이 폐지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지정절차에 따라 신청하도록 안내했는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고시를 연장했습니다. 단, 신청기한은 2월 3일까지입니다.

 

공익법인으로 신규지정는 경우 지정기한은 2년, 재지정된 경우 5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신규지정이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짧아졌습니다.

 

2. 공익법인 지정요건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내용이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명확해집니다. 이는 법인의 명의나 법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비영리조직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이름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공익법인·단체가 아니어도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청소년복지시설도 기부금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10%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4. 여러 분사무소나 지점, 지회 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지부나 지회 명의로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5. 자산 1천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지정감사인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 기준 24개가 있다고 합니다.
지정감사인은 4년 가운데 2년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지정권한을 위탁하거나 감사인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6.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의무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의무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3년이상 보유한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코스닥증권 등의 재산가액은 3년간 자산가액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7. 공익법인의 결산보고 기한이 3.31에서 4.30일까지로 일원화됩니다.
이로써 홈택스로 하던 보고업무인 공익법인보고서(출연재산등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결과보고(자산 5억, 수입·출연금 3억이상), 외부회계감사보고서(자산 100억, 수입·출연 50억, 출연재산가액 20억 이상), 공익법인 결산공시, 기부금모금및활용실적, 기부금단체의무이행점검결과보고 등 일체 업무가 4월 30일까지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는 기존대로 6월에 신고합니다.

(매년 1월 초에 하던 연말정산간소화처리시 개인별기부금내역 등록은 연중 홈택스에 언제든 중간에 내역을 업로드할 수 있다)

한편 공익법인·단체 신청시 정관이나 회칙 등에 단체 홈페이지에 결산내역과 기부금모금및활용실적 공개 기한을 3월 31일까지로 규정한 단체는 기존대로 게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공익법인·단체 신청과정에서 정관이나 회칙의 조문은 4월 30일로 정해도 됩니다.

 

8. 공익단체 지정 신청시 수입금 비율로 공익단체 지정이 어려웠던 환경애 개선됩니다.

수입금 산정시 수입금에 대한 범위가 개선된다.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과 타 공익법인·단체로 부터 받은 지원금은 제외됩니다. 이때 회원의 회비나 후원금이 전체 수입금액의 50%를 넘기는 상당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공익단체를 신청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타 공익법인·단체들로부터 지원금 비중이 높아 공익단체를 신청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타 공익법인·단체를 통해 기부자의 기부금을 우회해 받는 편법이 횡행했었고 일각에서는 회계윤리나 증여세 논란이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9. 공익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변경됐습니다.

  공익단체들이 수입명세서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비영리조직에 기부하고 싶다면 홈택스에 있는 공익법인 메뉴에서 결산보고서를 살펴보십시요

홈페이지에 매년 4월 말까지 꾸준히 기부금모금및 활용실적과 법인 결산자료 등을 게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요.

비영리조직의 경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요.

비영리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기부금의 모집과 활용과 관련한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기부하십시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NPO지원센터 블로그로

https://blog.naver.com/snpo2013/22261571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