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단체

[기부제도]공익신탁제도를 아시나요(2) - 인가요건

모던피봇 2022. 11. 10. 22:44

1. 공익신탁계약서 작성과 신청요건

  가. 신탁계약상 신탁 명칭에는 '공익신탁'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공익신탁법 제2조)

  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될 것.

  라.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법13조에서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신탁계약체결시 정한 경우 가능하다.

  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이뤄져야 한다. 

  아.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탁자가 단체나 법인 등에 신탁사무를 위임할 수 있게 된다. 

 

2. 수탁자(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가. 「신탁법」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나. 공익신탁법에 따라 인가 취소된 책임이 있는 자.

 - 제22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의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信託管理人) 중에서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신탁, 투자거래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 「신탁법」,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신탁관리인와 수탁자간 특수한 관계(친족 등)

 -  수탁자(2인이상인 경우)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탁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신탁관리인(2인 이상인 경우)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신탁관리인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신탁관리인과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마.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보유할 것

바. 사업계획서 및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신탁관리인, 사용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신탁등”이라 한다)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신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투기적 거래, 고리(高利) 대부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제11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운용소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1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을 것

  사. 해당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3. 공익신탁재산의 관리

  - 3년 이내에 활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 운용소득의 70%이상을 신탁목적인 고유목적사업(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제3자에게 신탁사무를 위임한 경우 별도 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수탁자는 그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회계는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한다.

 - 사업계획서는 매년 11월까지, 사업결과보고서는 매년 2월까지 지정서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