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지자체가 홍보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모델링한 건데요, 일단 지자체만 모금할 수 있는 기부금제도입니다.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모집할 수 없습니다.
2017년부터 국회가 입법을 꾸준히 시도했던 제도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제란
제도의 요체는 이것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광주광역시 관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에 살고 있는 출향민이 자기 고향에 기부하는 그런 제도겠지요.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고 또 기부금액도 상한(1인 연간 500만원)이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정치후원금과 같은 공제율입니다.
그러나 10만원이 초과한 금액부터는 16.5%만 적용해줍니다.
기부금을 낸 개인에게는 기부금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 제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법시행 효과와 우려되는 점
2022년 7월부터 이미 법이 공포시행돼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아직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올 것이고 지자체별로 내년 하반기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 기부금의 활용방안 가이드라인 부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는 기부금을 접수할 경우 정관이나 회칙상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또는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해 '지정된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을 모금할 수있다는 내용만 있지, 지자체가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부금을 기금으로 적립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편성해 지자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쓸수 있는 것인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기부금이 '쌈지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호재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현금성 유가증권, 상품권 등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지역의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문화예술콘텐츠 등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채널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답례품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기금화하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보완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 고향사랑기부금시스템에 대한 의견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나 처리를 온라인시스템을 올해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부금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일전에 국민제안으로 몇차례 제안했던 내용인데 이참에 아예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들의 기부금시스템도 같이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온라인상의 기부금 모금을 크라우드펀딩사이트나 유료결제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송금과 송금집계, 기부금전용계좌에서 기부금의 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홈택스의 공익법인 공시시스템과 연계한다면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들의 실무적인 부담도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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