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러 포스팅에서 비영리조직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며 기록하는 방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영리조직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총회란, 의결권(결의권)을 가진 구성원이 참석해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비영리조직의 총회 진행방법은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 비영리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법인으로보는 단체이며 등기하지 않은 단체)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총회의 개최 - 총회는 연 1회 개최가 법정 개최횟수입니다.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총회는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까지, 즉, 3월 말까지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결과와 결산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