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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비영리단체가 공공기관이 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그 소속기관3)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4) 법률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출연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4.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른 법인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비영리조직 2025.08.07

[회의] 비영리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의 총회 개최(작성중)

앞서 여러 포스팅에서 비영리조직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하며 기록하는 방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영리조직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총회란, 의결권(결의권)을 가진 구성원이 참석해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비영리조직의 총회 진행방법은 민법의 '법인'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 비영리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법인으로보는 단체이며 등기하지 않은 단체)에 적용되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총회의 개최 - 총회는 연 1회 개최가 법정 개최횟수입니다. 그 이상은 자체적으로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총회는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까지, 즉, 3월 말까지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결과와 결산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 ..

비영리조직 2023.03.28

[운영] 회의 - 성원이 됐으므로 개회합니다

조직에서 이사회나 총회 등 법률적 결의의 효력이 있는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 성원 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1. 성원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성원보고'는 다소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성원'이라 함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 이상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의결방법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출석사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고 특별한 경우 정관변경은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 해산은 재적회원의 4분의 3이상 출석해야 가능합니다. 2. 성원의 범위 모든 단체별로 회원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원이란 기본적으로 정관이나 규약에 회원으로서 자격규정에 따라 결의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성원의 자격, 즉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회원을 결..

비영리조직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