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크게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그 소속기관3)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4) 법률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출연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4.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른 법인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5)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