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납세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사업자등록번호를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한 고유번호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유번호증은 대통령이 정하거나 민법상 법인, 특별법에서 정한 법인 등으로 사실상 비영리조직이라면 누구든 요건과 절차에 의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는 체계가 아래와 같습니다.
000 - 00 - 00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운데 '00'이 바로 조직의 형태를 규정하는 번호인데요.
1. '80'번인 경우는 다단계사업자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같은 곳이 발급받는 번호입니다.
세무서에서 발급이 당일 가능한 번호인데 비영리조직활동을 하는데에는 적절치 않은 고유번호입니다.
2. '82'번인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최대14일정도가 걸립니다. 법인 설립에 준한 서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회의록, 대표자의 도장, 대표자의 이력서, 조직의 정관(회칙), 회원 명부등을 갖추어 세무서에 제출하면 일정기간 동안 심사를 통해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고유번호증 발급시 심사기준>
정관(회칙)의 내용이 적절한가(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비영리적 가치, 공익사업 등)
대표자 선출은 적절한가(정관(회칙)에 따른 민주적 선출여부, 회의록 작성 내용등)
- 정관(회칙)은 비영리민간단체 표준 정관례를 참조해도 된다.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준비하는 경우 관련 정관(회칙) 요건을 살펴서 필요한 조문을 추가, 정정해야 한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
구분 |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 | 비고 |
업태와 종목의 표시 | 없음 |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표시 | 종목에 따른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영업개시일 | 없음 | 영업개시 표시됨 |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계산기준일. |
납세의무 | 있음(원천징수 등) | 있음 | |
부가세신고 | 있음(매입) | 있음 | |
(세금)계산서발행 | 불가 ※간혹 홈택스 등에서 계산서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스템상 조치일뿐임. |
의무 | 고유번호증을 가진자는 카드체크기도 설치가 불가함. |
여기서 고유번호증은 그럼 왜 발급받는 걸까요?
고유번호증도 엄연히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별도 절차)는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1.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에 증명을 제출하기 위해서
2. 종중,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서
3.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별도의 수익사업(매출행위)을 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1번 단체명의 통장개설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딱히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없는 경우에 말이죠.
그러나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교체 발급됩니다. 물론 법인이기 때문에 총회나 이사회 의결회의록을 지참해야 합니다.(공증불필요)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인건비나 강사비를 지급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거나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납세신고는 해야합니다.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법률적 지위나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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