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운영] 종중(단체)등의 부동산 등기의 방법

모던피봇 2023. 1. 17. 20:31

앞서 고유번호증 발급하기에서 이어집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시 자동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좌측 상단 '등록번호'란에 기재됩니다. 앞 4자리는 법인소재지 등기국별 번호 - 다음 2자리는 법인종류 - 다음 6자리는 일련번호 - 나머지 1자리는 구분코드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이와 같습니다.

 

1. 시군구청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을 신청한다.

 

자, 그렇다면 법인 아닌 사단(종중)은 시, 군, 구청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2. 22., 2000. 2. 14.>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삭제 <2002. 2. 9.>
④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4.>
1.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출처]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14호, 2022. 12. 27., 타법개정]

Ⅰ. 등록신청- 신청서에 작성할 사항

 ① 신청서 작성(부동산의 표시는 1997년 삭제됨)

 가. 조직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인감도장)

②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서면.

 가. 정관 또는 회칙 등 규약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회의록 2장 이상일 때 간인, 규약에 정한 회의록확인방법에 따라 기명날인, 회의참석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다. 회원명부

 라. 종중 또는 단체의 직인

 마. 인감증명서(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Ⅱ. 등록신청서의 제출 -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문서24로 신청한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스캔필요)

 

Ⅲ.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려할 때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부동산권리를 등기를 하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고유번호증)가 부동산을 등기하고자 할 때 별도의 절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등록번호부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비법인 단체는 세무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고유번호증,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등록번호증 두가지 증명서를 갖게 됩니다.  통장 개설시에는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고, 부동산 등기에는 등록번호가 필요한 셈이지요.

 

그렇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으면 등기소에 부동산권리등기를 할 때에 아래 서면이 필요합니다.

가. 정관 기타의 규약
정관 기타의 규약에는 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정관 기타의 규약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장이나 기타단체등록증명서는 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다. 사원총회의 결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3호).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인감증명
위 나.다.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마. 기타 서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제4호),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Ⅰ. 등기신청- 신청서에 작성할 사항

 ① 신청서 작성

 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나.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조직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②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서면.

 가. 정관 또는 회칙 등 규약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결의서 / 기명날인자의 인감증명서(성인 2인이상 인감도장 및 증명서)

  (*회의록 2장 이상일 때 간인, 2인이상 회의참석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위 내용은 사실과 상이없음 기재하되 등록신청시 규약에 따른 회의록 확인방법에 따라 기재)

 다. 종중회원명부

 라. 종중 또는 단체의 직인

 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 부동산등기필(권리)증

 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Ⅱ. 등기 전 공증

 - 종중 회의록의 경우 필요시 공증사무소(법무사)에서 공증을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공증 추진시에는 사서증서의 인증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3. 부동산이 있는 종중(단체)을 설립할 때 필요절차(요약)

절차 주무관청 공통서류 추가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  시, 군, 구청 정관, 회의록(7인이상 날인), 대표자(신분증)인감증명서. 종중직인, 성인회의록하단에 2인이상 인감기명날인(회의록하단에 '위 사항은 사실고 상이없음-등기시), 종중회원명부  
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증) 단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권리등기 단체 주소지 관할 법원등기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대표자주민등록등본
등기전 공증 공증인사무소 또는 법무사 필요시 의사록 공증(의무사항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