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에는 소유형태와 관련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란 말그대로 사업자 소유 자체가 개인인 경우입니다. 고유번호증에도 '개인사업자'로 보는 '80' 코드가 있다고 했죠?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곧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는 영업이나 채무에 대해 사업자대표인 개인이 무한책임을 집니다.
개인사업자는 흔히 소기업이나 자영업이 많이 갖는 형태입니다.
사업자금을 대부분 개인이 모두 충당하고 개인이 소유와 경영을 모두 책임집니다.
그러나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이 6%에서 42%까지 누진됩니다.
매출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이 되면 종합소득세율이 24%, 그러니까 2022년 7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율 23%보다 많게 됩니다. 단순히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이라면 이정도 매출이 나온다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자등록절차나 방법도 다릅니다.
공공기관에 신고, 허가, 인가 등을 거쳐 등기를 한 후에 사업자를 내는 것이 정석이지만,
일부 비영리조직의 경우 정관(회칙)과 임원명단, 회의록 등을 구비해 '법인으로 보는 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법인격이 존재하지만 법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법인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거쳐 법인사업자가 발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말그대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행위에 '법인'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채무에 대해서도 법인의 구성원, 또는 이익배분을 받는 당사자들이 책임이 있지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 규모가 커지고 성장목표를 갖고 있다면 법인사업자로 출발하거나 성장단계별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로 출발하게 되면 여러가지 의사결정이나 영업과정에서 관리상의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는 '회사'로서 체계를 갖추는 경우에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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