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종류] 비영리조직의 종류와 유형에 대한 이해

모던피봇 2022. 5. 9. 10:41

비영리조직에 대한 온라인 글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모호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예컨대 사단법인과 기부금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비영리조직의 종류라고 설명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엄밀하게 비영리조직의 종류라기보다는 유형들이라고 말하는게 좋겠죠.

사단법인은 법령상 비영리조직의 한 종류이고

기부금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조직의 여러 종류중 하나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지정 또는 등록하는 유형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종류>

비영리조직의 종류 관련법률 목적 설립방법 등기여부 형태 세법상 사업자유형
임의단체 없음 친목, 결사 모임 부(부동산만가능)*법인으로보는단체도 이와 같음. 단순모임 또는 개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사단법인 민법, 공익법인법 사람들의 결사체 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 설립허가 법인 법인으로보는 단체, 법인
재단법인 민법, 공익법인법 자본의 결사체 상동 법인 법인으로보는 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사업자의 공동결사체 정부에 설립인가 법인 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자체에 설립승인 법인 법인
협동조합 농협, 수협, 염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률 공동사업 및 부조 정부 또는 지자체에 설립허가(인가) 법인 법인
특수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교육, 의료 정부 또는 지자체에 설립허가 법인 법인

 

<비영리조직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얻게 되는 형태>

비영리조직 형태 목적 비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 세법상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경우
ex)봉사단체, 모임, 단체 등
법인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인허가를 받은 단체)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은 법인
ex)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원봉사수요처 자원봉사실적인정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는 단체라면 대상 좌 동
전문예술법인단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보유단체 대 상 대 상
비영리민간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공모 참여자격을 위해 등록 100인이상 상시회원을 갖추고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경우 등록대상 좌 동
공익법인·단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cf.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문서24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후 공익단체로 지정고시 국세청에 신청하여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예비)마을기업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대상아님 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만 가능 대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 의사록의 공증을 제외받을 수 있는 단체 대상아님 대상

 

말하자면 기부금단체,자원봉사수요처, 비영리민간단체 등 표에 열거된 여러 조직들은 임의단체의 형태나 법인격을 갖추어야만 얻을 수 있는 조직들입니다. 영리 영역에서 ISO인증이나 강소기업, 벤처기업, INOBIZ같은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비영리영역에서도 임의단체든 법인격을 갖추어야만 기부금단체든 사회적기업이든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고 공익법인단체로 지정받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행위가 동시에 가능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