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에 대한 온라인 글들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모호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예컨대 사단법인과 기부금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비영리조직의 종류라고 설명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엄밀하게 비영리조직의 종류라기보다는 유형들이라고 말하는게 좋겠죠.
사단법인은 법령상 비영리조직의 한 종류이고
기부금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조직의 여러 종류중 하나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지정 또는 등록하는 유형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영리조직의 다양한 종류>
비영리조직의 종류 | 관련법률 | 목적 | 설립방법 | 등기여부 | 형태 | 세법상 사업자유형 |
임의단체 | 없음 | 친목, 결사 | 모임 | 부(부동산만가능)*법인으로보는단체도 이와 같음. | 단순모임 또는 개인 | 개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
사단법인 | 민법, 공익법인법 | 사람들의 결사체 | 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에 설립허가 | 여 | 법인 | 법인으로보는 단체, 법인 |
재단법인 | 민법, 공익법인법 | 자본의 결사체 | 상동 | 여 | 법인 | 법인으로보는 단체,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사업자의 공동결사체 | 정부에 설립인가 | 여 | 법인 | 법인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시설운영 | 지자체에 설립승인 | 여 | 법인 | 법인 |
협동조합 | 농협, 수협, 염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개별법률 | 공동사업 및 부조 | 정부 또는 지자체에 설립허가(인가) | 여 | 법인 | 법인 |
특수법인 |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 교육, 의료 | 정부 또는 지자체에 설립허가 | 여 | 법인 | 법인 |
<비영리조직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얻게 되는 형태>
비영리조직 형태 | 목적 | 비법인 (법인이 아닌 단체) - 세법상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경우 ex)봉사단체, 모임, 단체 등 |
법인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인허가를 받은 단체)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은 법인 ex)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자원봉사수요처 | 자원봉사실적인정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 자원봉사제도를 운영하는 단체라면 대상 | 좌 동 |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보유단체 | 대 상 | 대 상 |
비영리민간단체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공모 참여자격을 위해 등록 | 100인이상 상시회원을 갖추고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 경우 등록대상 | 좌 동 |
공익법인·단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cf.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 문서24를 통해 행안부에 제출후 공익단체로 지정고시 | 국세청에 신청하여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 |
(예비)마을기업 |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 대상아님 |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만 가능 | 대상 |
의사록인증제외법인 | 의사록의 공증을 제외받을 수 있는 단체 | 대상아님 | 대상 |
말하자면 기부금단체,자원봉사수요처, 비영리민간단체 등 표에 열거된 여러 조직들은 임의단체의 형태나 법인격을 갖추어야만 얻을 수 있는 조직들입니다. 영리 영역에서 ISO인증이나 강소기업, 벤처기업, INOBIZ같은 다양한 인증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비영리영역에서도 임의단체든 법인격을 갖추어야만 기부금단체든 사회적기업이든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고 공익법인단체로 지정받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행위가 동시에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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