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단체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어요

모던피봇 2022. 1. 27. 23:23

과거에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면 누구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기부금을 받아 단체에서 임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 기부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지요.

헌데 그 기부자는 그 영수증을 연말정산이나 세무서에 제출했을까요?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나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 고시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신청하고 공익단체는 행정안전부에 문서24로 신청합니다. 2021년부터 공익법인 업무는 국세청으로 일원화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88&cntntsId=775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기부금을 내면 어떤 혜택이 있나

 

법인의 경우 5%, 개인의 경우 15%~30%까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부금은 개인이나 법인이 단체나 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증여행위입니다.

법대로라면 과세해야 하지만 이를 면제해주고 오히려 기부하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죠. 또 기부금을 받은 단체나 법인역시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그 기부금을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할 때에도 각종 면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지원사업에서 자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고 있지요.

 

참고로 종교기관은 유일하게 기부금 발급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세액공제율도 더 높습니니다. 참고로 정치후원금은 100%.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가 되려면

1. 공익법인의 경우

1) 단체나 법인의 정관과 회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귀속한다(정관 또는 회칙의 마지막 조문)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정관 또는 회칙의 회계결산 부문)

※ 법인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뿐만 아니라 결산자료도 공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2) 단체나 법인의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나 결산자료 공시여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 홈페이지에는 주무관청의 배너, 국세청 배너 등이 게시되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윅스, 네이버모두 같은 무료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브도메인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블로그도 안되지요. 정부는 공익법인이나 단체가 공시하는 내용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강조하는데 제 생각에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면 블로그나 카페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로 지정된 곳 상당수가 지정 이후에 홈페이지 관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홈페이지 규정을 없애고 대신 국세청 공시사이트를 개편해서 이곳에 공시정보를 모두 올리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어차피 기부를 하는 기부자들이 홈페이지가 있는 단체,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시를 하는 단체,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단체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단체나 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칭으로 공직선거법 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의 사실확인이 없어야 합니다. 선거기간 중에 단체 이름이나 단체의 대표자 직함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지선언이 많이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술한 편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97&cntntsId=864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공익단체의 경우

1)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2021년부터 경과규정이 폐지됨)

 

2) 정관 또는 회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정관 또는회칙의 마지막 조문)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정관 또는 회칙의 회계 결산 조문)

 

3)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야 합니다.

 

4)단체나 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칭으로 공직선거법 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의 사실확인이 없어야 합니다.

5) 단체 수입금계좌에 후원금 회비의 비중이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7&nttId=83092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자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공익법인 ·단체 신청에서 궁금한 이야기들

 

홈페이지와 관련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 네이버 모두, 윅스 등 무료로 계정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페, 블로그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독립된 도메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료로 홈페이지를 템플릿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서브도메인을 독립된 도메인으로 포워딩하는 서비스를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100~300만원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체 공지사항을 알리는 게시판 1개에 단체의 주요 활동내용 게시판 1개, 단체 현황을 소개하는 웹페이지 4-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간단한 초기화면 레이아웃만 제작하고 게시판이나 페이지는 블로그 화면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단체 요건에 홈페이지를 넣는 이유는 최소한 기부자가 낸 기부금에 대해 얼마나 모집했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시적인 공시의무를 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관리능력을 가진 경우라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기부자들이 기부금모집단체의 정보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면 이 또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니까요.

 

기부금단체와 관련된 현황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나 나눔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