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은 현금이나 물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대개 현금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익법인들에 현금이 아닌 물품을 누군가 기부했을때 난감해 합니다.
현금이 아닌 물품의 경우 어떻게 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할지 가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아닌 물품을 기부할 때 이에 대한 원칙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펴낸 [서울시 기부 길라잡이](2020)가 아마도 활자화된 공공영역에서 물품기부에 대한 처리요령을 언급한 것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1. 물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기부가액을 산정합니다.
기부한 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을 '기부가액', 즉 기부금으로 처리할 금액입니다.
'장부가액'은 회계 또는 거래 장부에 기재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 회사가 라면을 기부했다면 '장부가액'으로 기부가액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장부가액은 라면회사가 내부에서 책정한 '공장도가'겠지요. 공장도가는 생산단가, 즉 라면완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인건비와 라면재료값, 기계전기료 등 생산에 들어간 경비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라면회사가 공장에서 출고해 도매나 소매상에게 넘길때에는 일정수익을 가산하여 넘깁니다. 장부가액은 이런 '유통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부가액(생산원가, 공장도가) + 유통마진(이익) = 현물가(시장가)
그래서 라면회사가 라면을 기부했다면 라면회사가 라면을 출고할때 내부 거래장부에 기재하는 금액, '장부가액'을 기부가액으로 잡습니다.
기업이 자신들의 생산물품을 직접 기부하는 경우라면 기업으로부터 장부가액확인서나 내부 '원가계산서'같은 서류를 받아 해당 서류를 근거로 기부가액을 산정하고 보존하면 되겠습니다.
2. 그렇다면, 일반인이 라면을 구입해서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가액을 어떻게 하나요?
이때는 라면을 구입할 때 구입처에서 발행한 구매영수증상의 금액이 기부가액이 됩니다.
라면을 10만원어치 구매했다면 10만원짜리 구매영수증을 물품과 함께 제출받으면 됩니다. 구매영수증이 없는 경우 현물기부는 사실상 기부가액 판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는 증여세를 감면받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세액이 표시된 물품영수증만 수취하여야 합니다.
3. 중고품의 기부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중고물품은 물품의 구입시기나 제조시기를 판단하여 물품의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외관이나 형질, 내구성등을 감안한 감정을 통해 공익법인 자체 의사결정기관을 통해서 기부가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고물품이 만약 예술품이라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존재한다면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기부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자가 기부하고자하는 중고물품이 있다면 기부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기부가액 판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증빙문서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감정서가 없다면 기부받은 중고물품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서 기부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중고물품이라면 외부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기부행위는 어디까지나 모금단체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환산이 어려운 중고물품의 경우는 기부가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명품이나 예술품, 문화재등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물품의 한해서만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화폐가치로 환산할 때 변동성이 높은 채권, 펀드, 주식 등은 기부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상법, 자본시장특별법 등)관련기관의 확인 거쳐 기부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4. 현행 제도상 기부행위가 되기 어려운 것들
'프로보노' 또는 '재능기부'라고 불리우는 인적 서비스,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기술을 기부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자원봉사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 재능을 누군가에게 기부하는 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품'이라하여 인적 서비스를 재화로 환산한 '삯'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삯'으로 주지 않고 다시 인적 서비스인 '품'으로 상환하는 '품앗이'라는 전통이 있었죠. 이를 계승해서 지역화폐로 운동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적 서비스를 현금화하여 계산하려면 가치판단 체계의 표준화가 선행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행 기부금제도는 '현금화'한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에만 한정되므로 프로보노(재능기부)는 불가능합니다.
5.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것들
앞서서 기부행위라는 것은 모금단체에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려고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현금이나 물품을 무조건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기부해서도 안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민간배분기관으로부터 지정기탁을 받은 지원사업비를 기부하는 것도 안됩니다. 기부금으로 받은 금액을 다시 기부하는 것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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