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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동성명서 -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

모던피봇 2025. 11. 26. 22:54

[공지] 공동성명서 -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다!
-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 -

건강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비영리법인 관련 법 제도는 19세기 일본의 국가 통제적 법령과 1970년대의 관료중심적 논리에 머물러 있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공익 활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사)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과 (사)좋은규제시민포럼의 현장 설문조사 및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현행 법 제도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비영리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낡은 법제의 전면적인 개혁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민법상 '설립 허가제'를 폐지하고,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하라.

현행 민법은 사단법인 설립조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주무관청과 담당 공무원별로 상이한 해석과 자의적 판단,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기본재산 요구 등은 법인 설립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핵심 장벽이다.
이제는 과거의 '인가제' 전환 논의를 넘어, 법인 설립 자체는 상법상 회사처럼 요건만 갖추면 등기를 통해 성립하는 '준칙주의'를 전면 도입하여 자유로운 결사체 설립을 보장해야 한다.

둘, 법체계를 '일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이원화하고, 세제 혜택과 감독을 분리하라.

모든 비영리법인을 단일 법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법인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되, 기부금 모집이나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해서만 별도의 '공익성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공익 인증'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인 설립의 자율성과 공익적 기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켜야 한다.

셋, 파편화된 주무관청 감독체계를 폐지하고, 독립적·전문적 '공익위원회'를 설립하라.

 

현재 민법, 공익법인법, 세법상 개념이 혼재되어 공무원조차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의적 해석과 중복규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파편적 감독체계를 전면 폐지하고, 설립인가, 관리·감독, 그리고 '지원' 기능까지 통합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공익위원회'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경직된 구분 등 현장의 자율성을 옥죄는 1970년대식 통제 논리 기반의 시대착오적 규제를 합리화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닌,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낡은 법 제도에 안주하여 현장의 합리적인 개선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강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25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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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동성명서 - 비영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 촉구 성명서|작성자 n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