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학예연구사를 갖추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미술관진흥법 제정 당시에 "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박물관ㆍ국립미술관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 법개정 당시에 존재했으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00년 2월 9일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됐다.
3. 2019년 전희경 의원 등이 다시 유사명칭 사 규제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4. 현행법상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등록 의무가 없다.
5. 그렇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는가?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우선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하면
1)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모집,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주식회사 등 상법상 조직인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기부금 관련 법률은 기부금품법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 회사조직은 계정과목에 기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할 경우 기부금으로 모집, 접수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세제상(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혜택을 받게 하려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하거나 세법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록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등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제8조 (재산의 기부) 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
2)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시 보조금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률에 명시적으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등록하게 되면 지자체는 별도의 절차(공모, 입찰)없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