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박물관-미술관]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박물관 명칭 사용 가능한가

모던피봇 2026. 1. 20. 11:57

1.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학예연구사를 갖추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1991년 11월 30일 박물관 미술관진흥법 제정 당시에 "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박물관ㆍ국립미술관과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 법개정 당시에 존재했으나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00년 2월 9일 전부개정되면서 삭제됐다.

 

3. 2019년 전희경 의원 등이 다시 유사명칭 사 규제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4. 현행법상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등록 의무가 없다. 

 

5. 그렇다면 등록할 필요가 있는가? 등록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우선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하면

1)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으로 모집, 접수할 수 있다. 그런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주식회사 등 상법상 조직인 경우에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기부금 관련 법률은 기부금품법 뿐만 아니라 세법의 적용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 회사조직은 계정과목에 기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할 경우 기부금으로 모집, 접수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세제상(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혜택을 받게 하려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하거나 세법에서 박물관, 미술관 등록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등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8조 (재산의 기부) 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박물관이나 미술관 설립시 보조금 또는 운영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률에 명시적으로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으므로 등록하게 되면 지자체는 별도의 절차(공모, 입찰)없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