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회계나 세무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일반명사입니다.
말그대로 '임의로' 만들어놓은 단어인 셈이지요.
임의단체는 단체는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단체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법률에 명시한 단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따라 책임과 권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임의단체는 말그대로 법률에서 말하는 단체의 책임과 의무, 권리가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법상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법률적 단체라는 건 주무관청의 허가, 신고, 인가 등을 통해 법원에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 임의단체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법상 지위만을 얻기위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법률적 절차와 요건을 밟지 않고 존재하는 결사체' 정도가 되겠지요. 친목회나 종친회와 같은 종중, 계모임, 동창회, 동문회같은 조직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법인의 설립허가나 인가전 또는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조직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는 실체가 없기도 합니다.
모든 비영리 단체는 임의단체에서 출발해서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1. 비영리민간단체
2. 비영리사단/재단법인
3. 사회적협동조합
4. 사회복지법인
5. 전문예술법인단체
6.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법인사단) / 법인으로보지않는단체(개인)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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