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비영리나 영리라는 말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학문적으로 NGO를 공부하는 경우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영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Profit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비영리는 Non-Profit이 되겠지요.
말그대로 영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비영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경제적 이익, 구체적으로는 자본적 이익 내지 사적 이익(private profit)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비영리라는 말은 경제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여기서 공익이라는 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공적 이익(public profit, social benefit)을 말합니다.
공적 이익은 공동체 내에서 규범과 규율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공유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회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고 공동체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조직을 이야기할 때 단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단체는 집단을 의미하고 보통 2인 이상을 집단이라고 말하지만 조직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방식을 논할 때는 3인 이상설과 5인이상설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려면 홀수의 구성원이 되어야 과반수로 결론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구분 | 영리조직 | 비영리조직 |
특징 | 이익배당이 가능하다 | 이익배당이 불가능하다 |
대표적인 관련조직 | 개인사업자, 상법상회사, 협동조합 등 | 개인사업자, 민법상 사단또는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임의단체(세법상 법인으로보는단체) |
의결구조 | 투자(출자)자 중심 | 사원 또는 임원, 회원 중심 |
관련법률 | 상법 | 민법 |
수익사업의 범위 | 제한없음 | 정관에 명시된 고유목적사업의 허용범위 |
1. 투자자(출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조직, 사회적 목적 또는 사적 친교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
영리조직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경제적 이익은 구체적으로 자본의 이익, 돈을 지불한 투자자의 이익을 뜻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투자자가 1인인 사업조직이죠.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 회사들은 주주들이 바로 투자자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출자자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는 투자자의 이익이 됩니다. 즉 이익을 배당하는 조직입니다.
비영리조직은 회원들의 회비 또는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렇지만 회원이나 후원자가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이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리조직이 오직(only)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비영리조직은 사회적가치, 공익적 가치나 또는 사적 친교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회원이나 후원자가 가져가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익적인 사업, 사적 친교를 추진하는데 투자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이 가져가는 이익의 배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친목단체, 종친회, 시민단체, 마을모임 등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영리조직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 '이윤을 남겨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윤은 구성원들의 배당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비영리조직이 추구하는 공익적이며 사회적인 가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재투자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비영리조직은 배고파야 한다거나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거나 봉사와 헌신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영리조직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조직이 지속가능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경제적 가치든 사회적 가치든 생산해내려면 자본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돈으로 인건비나 경비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투자를 하는 행위등은 모두 지속가능성을 위해 하는 것들입니다.
시민단체 또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후원회원을 모으고 기부를 독려하고 회원을 확장하거나 또는 정부의 보조금이나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이나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모두 당연한 활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영리조직은 돈을 벌어서는 안된다는 기괴한 주장을 펴면서 정부의 용역사업이나 위탁사업 등에서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한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상식밖의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비영리조직에 종사하는 구성원들도 생계가 달린 노동자이고 비영리조직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비용이 필요한 사업조직이기 때문입니다.
3. 비영리 Vs 영리는 고유번호증 Vs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다.
시민단체나 비영리조직에 있는 분들, 또는 공무원인 분들도 비영리는 고유번호증을, 영리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은 모두 부가세법상 과세관리를 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일 뿐입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 (매입, 매출) 과세신고를 위한 등록번호 증명서
나. 고유번호증 : 부가세(매입) 과세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자를 위한 등록번호 증명서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고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단체다라는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고유번호증에는 다단계판매사업자도 가질 수 있고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투자조합도 있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은 고유번호증을 가졌다하더라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이는 곧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용역사업에 참여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영리조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조직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무조건 비영리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이지만 사단법인은 주식회사나 협동조합도 영리사단법인으로 분류합니다. 결과적으로 영리냐 비영리랴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격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의 유무'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일반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하므로 '출자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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