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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제도]/판례/ 의무규정이 있는 후원회원 회비는 기부금품 아니다

모던피봇 2023. 2. 9. 00:21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기부금이란,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적 물적 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속 회원의 의무로서 내는 회비는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회원들에게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사실임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고나 공시의무에는 포함하고 있으니 세법상 의무는 다했으니 어정쩡한 셈이지요.

 

아무튼 문제는 회원이 아닌 후원회원이 내는 금품은 기부금품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대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후원회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관이나 규정으로 마련돼 있다면 후원회원이 낸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이 아니라 회원으로서 의무로 봐야 하므로 기부금품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이나 사용에 관한 신고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3.2.2.
A 단체 정관에 따라 '후원회원' 등 자격을 얻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금원은 기부금품법의 규율 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A 단체의 인건비 및 홍보비는 법인의 목적 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이며,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한 금액은 이자 등으로 인한 수입 금액에도 미치지 않았다.
"A 단체가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회비 등의 납부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적정한 사용 또한 담보될 여지가 상당하다.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85072 

 

[판결] "시민단체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 안돼"

 무료급식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낸 회비는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이 아니며 기부금품법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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