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단체

[기부제도]/판례/-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운영비일까?

모던피봇 2023. 2. 9. 00:08

앞서 기부금은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이하 공익법인)로 지정된 경우에만 접수 처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기부금은 공익법인의 '정관 또는 회칙'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범주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개념이 광의의 개념이고 이 안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법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받아다가 모두 목적사업에만 지출해야 한다면 공익법인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 것일까요?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인건비를 규정한 조항을 살펴보면,

 

1. 지자체가 주무기관인 공익법인은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가.기부금의 15%(10억원이하)를 모집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 관한법률제13조, 동법시행령 16조
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다.임직원당 급여가 8천만원 이상은 고유목적사업상 인건비 지출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1항

라. 공익법인의 사업비용에 인건비를 허용하고 있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7조 제3항, 제5항

 

2. 주무기관이 교육청인 경우 인건비 제한규정은 제각각입니다.

가. 운용소득과 회비의 30%이내-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운영 인허가기준(2021)

나. 운용소득의 20%이내 - 전라북도교육청 공익법인업무편람(2021)

다. 기부금의 10%이내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법인업무편람(2019)

「기부금품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⑥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4. 2. 21., 2016. 1. 22.,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8. 19.>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1.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사업비용) ③ 공익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2.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4.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중요한 기타비용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021전라북도교육청공익법인업무편람」
"기부금의 10%이내에서 직접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상근임직원의 인건비는 운용소득의 20%이내 범위여야 하며, 1인당 8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익법인 운영 인허가기준」 
인건비가 운용소득의 20%이내가 원칙,  1인당 인건비가 8천만원 이하*
(-> 2021년 운용소득과 회비의 30%이내로 변경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 1인당 인건비 8천만원 초과일 경우 과세 대상임

일단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는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1인 8,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부금품 모집및 사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개모집한 기부금품의 경우는 15%가 한도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21전라북도교육청공익법인업무편람」  부록 '99.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관련'(484쪽)에 법무부 심의관실(2012.5)
○ 상근임직원의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 금액임,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 제6항, 제11항 해석상 8,000만원 이내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2.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기부금품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의 15%이내를 모집비용, 즉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인건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입니다,

 

 ① 인건비는 공익법인의 운영비에 포함된다.

   - 공익법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공익법인을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므로 운영비로 봐야 한다며 기부금의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인건비는 공익법인의 사업비에 포함된다

  - 공익법인의  상근직원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상근직원이 고유목적사업에 참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지출할 수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비영리사단법인의 행정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51 사건)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상근임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 공익법인은 승인받은 직원 정수에 상당하는 인건비로 운용소득의 20%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  학술연구단체에서는 학술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공익법인에서 연구 인력은 중요한 재원이며 이의 인건비는 목적사업에 해당한다.

  - 공익법인에 대해 관련 법령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운용소득의 인건비 비중을 따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③ 관련법규는 오히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지출을 허용하고 있다.

④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도 인건비가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⑤ 주무관청이 내부 기준으로 운용하는 인건비와 관련된 기준(친인척 고용이나 무분별한 집행을 통한 기본재산의 유용우려)은 재단법인에 부합하는 기준일뿐 목적과 수행사업이 다른 사단법인에는 부적합하다.

 

3. 공익법인의 기부금에서 인건비 지급 기준은?

그렇다면 기부금과 회비가 주요수입원인 공익법인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할 까요.

 가. 주무관청과 협의하거나(설립법인)  총회를 통해 승인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건비 지급 규정을 만든다.

 나. 공개모금인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의 15%이내, 후원금이나 회비의 경우 인건비지급은 고유목적사업에 필요한 인력임을 증빙으로 남겨 지급한다.
  ※교육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지역별로 규제가 다르나 이번 판결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