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업자등록증의 표시사항에 대해 아시나요?
1.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정 (부가세법 제8조)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과 발급에 관한 사항( 부가세법시행령 제11조)을 보면
-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적도록 돼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 상호,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사업장), 업종,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과세사업장 변경 또는 종된사업장의 신설 및 이전, 휴업 또는 폐업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별지제4호(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3호), 사업자등록증의 양식은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방법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고유번호( 부가세법시행령 제12조)
가. 사업자등록번호의 발급체계
▶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 (xxx-xx-xxxxx)로 구성됩니다.
■ 일련번호코드 ( 3자리 )
-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 개인 법인 구분코드 ( 2자리 )
- 개인구분 코드
①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②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③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④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①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
②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④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⑤ 영리법인의 지점 : 85
■ 일련번호코드 ( 4자리 )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 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합니다.
■ 검증번호 ( 1자리 )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합니다.
나. 고유번호 발급
- 고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발급체계와 같습니다.
-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에 발급하는 것으로 구분번호는 '80' 또는 '82'가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세금계산서의 매입신고, 원천징수 의무, 법인(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0원) 의무가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의 표시사항에 관한 서식(개인/법인) -부가세법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별지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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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용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되는 '법인등록번호'가 어떤 규정에 의해 기재와 표시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인등록번호가 어느 법규정에 따른 등록번호인지도 국세청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상 미비인데 국세청이나 이런 세무서도 '법인등록번호'를 '법인 설립시 발급되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등록번호'라고 주장하지만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무원 주관적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