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

[행사] 주최, 주관, 후원은 어떻게 다른가

모던피봇 2022. 7. 14. 23:05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많은 행사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물론 행사나 강연회와 같은 포스터들도 있죠.

 

그런 곳에 늘 있는 표시 '주최', '주관', '후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주최측의 농간이다'라는 희극의 소재처럼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이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최와 주관을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주최는 머리, 주관은 몸통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주최’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을 뜻하고,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을 의미...(중략)...
‘주최’는 ‘상급기관(계획하여 시행)’, ‘주관’은 ‘하급기관(진행)’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교육청 주최/교육청 주관’과 같이 한 기관에서 행사나 모임을 주장, 기획하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주최와 주관을 혼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말하면,

주최는 그 행사를 기획한 곳, 주관은 행사의 실무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더 단순하게 말하면 주최는 행사 경비의 원천이고 주관은 행사경비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또는 부처) 입찰공모에 의한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최 지방자치단체(또는 부처) ◇ 주관 용역수행단체

 

2.지방자치단체(또는 부처)의 민간위탁사업(시설 또는 기관)이 하는 모든 사업

 가. ◇주최 지방자치단체(또는 부처) ◇주관 수탁자(계약자) 또는 기관명

 나. ◇주최주관 기관명 후원 수탁자(계약자)

 

3. 공모에 의해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지자체가 지원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

◇주최 민간단체  ◇주관 민간단체 후원 지방자치단체

 

4.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 경상보조(운영비지원)를 받는 사업의 경우

◇주최 지방자치단체(또는 부처) ◇주관 민간단체 

 

위와 같이 표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측이 사업의 기획자이므로 주최이고

주최측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실무적인 관리와 집행을 하는 곳이 주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최는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여러 기관이 분담하여 조성한 것이고

공동주관은 대개 '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해 실무와 예산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이지요.

 

간혹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가 내건 행사현수막을 보면 이러한 표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가 용역 또는 민간위탁을 한 사업인데,

주최란에 수탁법인을 표기하면 그 사업은 용역이나 민간위탁사업이 아닌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원칙을 엄격히 하면 그 사업에는 보조금 사업이 아닌게 됩니다.

 

민간위탁은 '위임 사무'이지 '위임 조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창업센터'라는 민간위탁사업을 '(사)창업프라자'라는 법인이 수탁을 받았다면,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광주광역시창업센터' 로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주최 광주광역시 주관 (사)창업프라자'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광주광역시창업센터'는 광주광역시가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무의 명칭이며 (사)창업프라자가 수탁받아 운영하는 사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업의 명칭을 하나의 조직처럼 주관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률과 조례의 표현을 따르자면 민간위탁사무는 자치단체장이 민간에 '위임한 사무'이지 '공식직제상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기관들을 '공식직제'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직제는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지 '조직'이나 '단체격'을 위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여 '시설'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치단체의 '자산' 관리 사무를 위임한 것이지 '조직'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후원은 주최와 달리 사업의 기획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이 전형적인 사례지요. 개략적인 사업의 범주를 정해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선정된 단체에 한해 시가 해당 아이디어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후원'표기에 예산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부기되는 것입니다.

 

간혹 '협력'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사업기획, 인력지원 등 사업에 기여한 일정한 공로가 있을 때 '예우상' 표기해주는 용어로 의미가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행사나 사업의 공식적인 책임은 총괄적인 책임은 주최, 실무적인 책임은 주관, 예산지원의 책임은 후원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력기관의 법적 책임과 권한, 의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