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단체

[기부금]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해보자

모던피봇 2022. 5. 6. 23:18

1. 자격과 절차는?

- 우선 공익법인이 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포함합니다.

- 순서는 국세청에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관할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검토후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에 추천하여 지정고시합니다.

 

2. 신청기간이 있나요?

-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요.

1분기에는 1월 10일까지, 2분기에는 4월 10일까지, 3분기에는 7월10일까지, 4분기에는 10월 1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그럼 신청기한 이후 1개월 전까지 국세청이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각각 분기 마지막 월의 말일에 관보에 지정, 고시됩니다.  

 

3. 서류는 무얼 준비하나요?

가. 공익법인 등 추천신청서(지정서식)

  - 법정서식이 있으니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나. 법인설립허가(인가)서

 -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설립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되겠지요.

다. 정관(기부금모금활용실적, 잔여재산귀속, 홈페이지 공고 등)

 - 앞서 포스팅한 정관기재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라.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예산서(설립직후에는 예산서와 제출기준일 이전까지 수지예산서)

 - 재무제표가 아니라 수입지출예산서, 수입지출결산서입니다.  

마. 향후 3년간 기부금 사업계획서

 - 향후 3년간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분야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모금목표액과 단기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일반적인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해 작성하면 됩니다.

바.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서약서

 -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매년 4월말까지 기부금모금및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홈택스에 공고하고 결산서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곘다는 내용의 서약서입니다.

사. 기부금모금및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2021년 관련법규 개정때 새로 생긴 제출서식입니다. 공익법인이 얼마나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보고서, 사회혁신보고서, 사회적가치보고서, ESG보고서, 사회적감사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의 공익활동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보고서 형식이라면 대단히 수준이 높은 것이고 기부금모금과 지출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거나 사회적 효과가 있는 변화의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므로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를 한다는 내용은 당연히 안되겠지요.

 

4. 몇년간 공익법인의 지정 효력이 있나요?

 - 우선 지정고시를 받은 날이 속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든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소급발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10일까지 4분기 지정신청을 했는데 2022년 12월 31일에 지정고시됐다면 올 1월부터 공익법인이 접수했던 기부금은 모두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처음 지정됐을때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지정기한이 종료되는데 종료일이 속한 다음 해 4분기 신청일(10월10일)까지 재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되어야 합니다. 재지정 고시가 된 경우 6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때부터는 재지정고시되면 계속 6년씩입니다. 

 

5.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아무 서식이나 사용하는게 아니구요

 - 2021년 6월까지는 개인기부자의 경우 회계년도 종료후 1월 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처리를 위해 개인기부자 명단을 한꺼번에 엑셀로 등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코너에 기부자가 사전에 휴대폰번호를 등록해놓을 수 있고 공익법인이나 단체도 연말정산간소화 처리 기한이 아니어도 수시로 기부금영수증발행내역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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