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2022 시민사회활성화국가기본계획 발표(~2024)
국무총리실에서 시민사회활성화 국가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국가의 기본계획은 보통 법령에 따라 제정되는데 이 계획은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20.5.20)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령은 국회 의결없이 제정되는 데 보통 헌법 -법령 - 명령- 규칙이라고 학교다닐때 제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배울때 언급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규정은 '명령'에 해당되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시민사회발전과공익활동증진에관한규정
www.law.go.kr
규정에서 정부는 3년단위로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이 계획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기본계획은 시민사회 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교육과 제도환경개선, 협치체계와 관련한 정부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발성이 핵심인 시민사회 활성화를 왜 정부가 주도하냐'란 비판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만 정부가 시민사회활성화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시민사회 현황에 대한 연구나 통계사업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했던 CIVICUS같은 것도 있지만 학문적 차원의 연구조사일뿐 국내에 시민단체를 어떤 개념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만만치않은 인력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시민사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조사였죠.
예를 들면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관내 비영리민간단체(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전수조사만 하는데에도 무려 1만여개가 넘는 단체들을 조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라는게 비영리민간단체만 포함되는게 아니라 세법상 등록된 '고유번호증'이나 아예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공동체'까지 엄청 범위가 다양해서 이를 다 조사한다는게 만만치 않거든요.
두번째는 현재 광역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진하는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의 범주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프로그램들 대다수가 시민교육 목적도 있지만 활동가 양성이라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외에 구직활동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의 직업분류에도 비영리조직의 활동가나 시민사회활동가와관련된 직업분류는 '협회 단체'외에는 없습니다. 또 공공부문에 취업할 때에도 비영리분야나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경력인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필요도 있지요. 이외에 기부금 제도와 관련된 개선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기부금단체(공익법인)에 대한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됐는데 공익단체와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행안부와 이원화돼있고 공익법인들의 공시업무도 여전히 복잡해서 매년 3월만 되면 공익법인들 회계담당자들이 골치아파하지요. 올해 7월부터 매년 1월 초에 몰아서 하던 기부금영수증발급현황등록업무가 상시등록체계로 개선됐는데 향후에는 기부금의 모집과 발급이 모두 일원화돼 불필요한 공시서류를 등록하는데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겠지요. 물론 기부금의 세액공제율도 OECD의 다른 국가들처럼 현재의 15~30%에서 50%~100%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과제는 세계적인 펜데믹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주체들과의 협력,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죠. 지난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대구지역에 전국에서 많은 구호물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간끼리의 구호물품들에 대한 전달체계와 기부인정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적으로 이런 재난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협력적 체계를 어떻게 만들것이냐, 하는 과제가 정부에 안겨진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2024년까지입니다. 2024년에는 또 3년뒤 2027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이 기본계획은 각 광역단위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종사하는 활동가들도 이 계획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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